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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불만 비등…보수교육 규정 완화 추진
간협, 인원제한·직무연결성 등 현실성 방안 검토
[ 2014년 07월 14일 20시 00분 ]

간호사들의 보수교육 규정 인원 및 교육내용 등의 제한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보수교육 시행규칙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이 잇따르자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교육과 관련해 민원이 제기된 것은 지난해 3월 간협의 보수교육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인원 및 교육내용 등에 대한 제한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보수교육 시행규칙에 따르면 1회 보수교육과정 인원은 150명 이내로 제한되고, 보수교육 내용은 환자를 돌보는 간호서비스와 연관이 돼야 한다.

 

이 같은 제한 때문에 보수교육을 실시해오던 기관들이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예정돼 있던 보수교육을 취소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실제 1회 보수교육 과정에 보통 200명에서 300여명까지 참석하는 보험심사간호사회의 대규모 강의는 인원제한 규정 때문에 지난해 보수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자체 연수교육 강좌만을 진행했다.

 

또한 병원간호사회 역시 간호사들의 병원조직에서 적응력을 키우는 리더십형성 등의 내용을 보수교육 프로그램에 넣었다가 간협의 규정에 따라 직무와 연관된 내용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보험심사간호사회 이영 회장은 올해 초 정기총회에서 간협 김옥수 회장에게 보수교육 규정 변경을 직접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간협은 9월까지 해당 보수교육 시행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간협 관계자는 “지난해 보수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규정을 강화했지만 해당 제한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보수교육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인원제한 때문에 대상자들을 모두 교육하기 위해서는 1년에 수차례 보수교육을 열어야 한다는 민원 등이 있었다”며 “기존의 150명 인원제한의 경우 유권해석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용에 있어서도 간호 직무에만 프로그램을 한정할 경우 너무 학술적인 부분만 강조돼 이수자들이 내용을 전달받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직무역량을 강화하는데 해당되는 내용이라면 폭넓게 프로그램을 인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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