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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병원 재산 '임의해석' K대 제재
교육부, 회계감사 적발…"법인 아파트, 병원 관사로 사용"
[ 2014년 07월 15일 20시 00분 ]

K대학교가 학교법인과 부속병원 재산을 임의로 교차 사용하다 교육부 감사에 적발됐다.

 

교육부는 15일 학교법인 K학원 회계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13년 12월 10일부터 19일까지 8일 간 진행됐다.

 

감사결과 K대학교는 수익용 기본재산인 아파트 7채를 이사회 의결 및 관할청 허가 없이 부속병원 관사로 사용하고, 병원으로부터 임대료 1억4080만원을 받았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K학원 관계자 5명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교육용으로 사용 중인 기본재산에 대해 이사회 의결과 관할청 허가를 받아 원래 용도대로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K대학교는 또한 교육용 기본재산인 K대학교병원 건물을 수익용으로 운영, 31억8661만원의 수익금을 얻고, 이를 수익사업회계로 전입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부속병원을 사용해 발생한 수익금 31억8661만원을 수익사업회계에서 K대학교병원 회계로 전출토록 시정 명령했다. 아울러 관계자 8명을 경고 조치했다.

 

K학원의 학교와 병원 간 모호한 경계는 직원 파견으로도 이어졌다.

 

K대학교 부속병원 임상교원 6명을 학교법인 K학원 수익사업체인 A병원에 파견하고 법인 및 부속병원에서 사학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 부담금 2157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수익사업체에 파견한 임상교원 6명의 법정 부담금 2157만원을 회수해 1772만원은 법인회계에, 385만원은 부속병원 회계에 각각 세입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국가부담금 회수 방안 등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속병원을 운영 중인 학교법인 상당수가 회계 처리에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K학원 역시 같은 맥락의 잘못을 한 것으로 감사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28조에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돼 있다.

 

또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6조에는 국가부담금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토록 하고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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