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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치료재료 기업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심평원은 오는 21일부터 치료재료 평가 준비 및 신청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를 위해 필요한 자료 작성 및 제출을 돕는 '사전상담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으로 업체는 평가신청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유선 혹은 면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별도 자료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 유선으로, 자료 검토나 면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재료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면담을 요청하면 된다.
다만 현재 치료재료관리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한시적으로 메일접수로 신청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접수는 심평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치료재료 정보 및 질의사항과 함께 작성해 재료등재부(jrsangdam4@hiramail.net)로 보내면 된다. 신청 접수 후 면담까지는 3일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협의를 통해 이뤄진다.
심평원은 "업체의 효율적 업무 처리와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만족할 수 있는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