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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전문의제도 대립 격화
일부 찬성 단체 복지부 앞 대규모 시위…치협 "원칙 고수"
[ 2014년 07월 15일 20시 00분 ]

2014년 7월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한 치과계 찬반양론이 격렬하게 부딪힌 시기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제도 유지를 촉구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전문의 자격 부여를 요구하는 대한교정학회를 비롯한 일부 단체가 각각 14일과 15일 연달아 보건복지부를 방문했다.

 

치협은 복지부가 소수의 의견에 휘둘려 치과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을 독단적으로 입법예고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남섭 회장, 장영준 법제 담당 부회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 임원진은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양윤선 과장을 만나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치협은 현행제도를 유지하며, 일차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을 규제하는 소수정예안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남섭 회장은 “이번 복지부 방문은 이번달 초부터 기존수련자단체 회원들이 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경과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외부적으로 내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배경을 소개했다.

 

지난 4월 열린 제6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향과 관련해 ‘경과조치 허용’과 ‘소수정예 원칙 고수’에 대한 표결에서 참석 대의원 166명 중 91명(54.8%)이 소수정예 원칙을 고수하는 안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치협은 기존 전문의제도 틀에서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과목을 표방할 경우 해당 과목의 환자만 진료토록 하는 의료법 77조3항 효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의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장영준 부회장은 “복지부가 아직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 입법예고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복지부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전면개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지만 이를 독단적으로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관련 소송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입법예고를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장영준 부회장은 “전문의제도가 시행될 당시 치과계가 결의했던 소수정예 전문의, 기득권포기, 일차기관 표방금지 등의 세가지 전제조건이 그대로 고수되길 원하는 것이 대의원들의 바람”이라고 전했다.

 

전문의제도 개선 요구 단체 “이익단체에 국가정책이 휘둘려선 안돼”

 

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한 단체는 ▲전국 치과대학 치과교정학 교수협의회 ▲구강악안면외과 전속지도전문의 및 교수협의회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한치과교정학회 ▲전국 치과교정과 동문연합회 ▲악안면성형구강외과 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치과의사협회 ▲한국임상교정치과의사회 등이다.

 

이들 단체는 15일 예고한대로 27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치과전문의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펼쳤다.

 

시위 참가 단체에 따르면 1996년 헌법재판소는 20여 년 간 치과전문의자격시험제도 실시를 지체한 복지부의 입법부 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하고, 법률의 시행에 반대하는 여론의 압력이나 이익단체의 반대는 제도 도입 지체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와 더불어 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쳤지만, 치과전문의자격시험 실시를 위한 제도가 미비한 탓에 치과전문의 자격을 획득할 수 없었던 기존 수련자들에게 경과조치를 둬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참가 단체들은 “대의원 다수가 비수련자인 관계로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경과규정의 실시여부를 또다시 논의했지만, 약 54.8%의 근소한 반대로 지난 50 여 년 간 그래왔듯 부결됐다”고 성토했다.

 

이어 “총회에서 부결됐다는 이유로 복지부가 제도의 개선을 또다시 미루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문제가 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제도의 시행을 이익단체에 일임했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 무엇이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제도인지 짚어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참가 단체들은 “국민들의 진료편익을 위해 시작된 치과전문의 제도가 0.06%만의 전문치과가 존재하는 ‘사장된 제도’로 몰락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위한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가 정립되기 위해 구제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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