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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안주자 수술 미뤄 환자 사망케 한 의사
그리스 경찰, 심장외과醫 체포
[ 2014년 07월 16일 10시 21분 ]

그리스 공립병원에서 의사에게 뒷돈을 지불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스 대형 공립병원 심장외과 과장은 환자가 뒷돈을 지급하지 않자 수술을 집도하지 않고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스 일간지 '카티메리니' 등은 이같은 환자 사망 사건을 15일 보도했다.

 

그리스 경찰은 수술을 미뤄 환자를 사망케 한 심장외과 의사를 체포했다.

 

국가가 운영하는 그리스 공공의료기관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지만, 경제위기로 환자들이 몰려들자 먼저 진료 및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뇌물을 주는 '급행료'가 관행으로 자리잡힌 상황이다.

 

아테네 에반겔리스모스 병원에서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은 환자 A(67)씨는 지난 13일 중환자실에서 사망했다.

 

A씨의 가족들은 A씨가 지난달 말 심장마비 증세가 나타나 이 병원에 입원했으나 급행료가 없어서 즉각 수술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심장외과 의사가 수술 대가로 1천500유로(약 210만원)를 요구했으며 돈을 주지 않으면 A씨를 퇴원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 가족은 이 병원 심장외과 과장 B씨를 뇌물요구 혐의로 고소했으며 경찰은 B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천500유로를 내지 못해 18일 동안 수술을 기다렸으며 A씨의 친척이 500유로를 건네기로 B씨와 합의하고서야 수술 일정이 확정됐다.

 

A씨는 결국 다른 의사로부터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2~3시간 만에 다시 심장마비가 발생해 숨졌다.

 

경찰은 수술 지연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하고자 부검하기로 했다.

 

테살로니키대학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그리스 공립병원을 이용한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9%가 입원을 앞당기거나 진료 대기 시간을 줄이고자 의사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답했다.

 

반면 급행료를 건넸을 때 의사가 거부한 사례는 겨우 3%였으며 의사가 요구한 급행료를 거절한 이용자 역시 13%에 그쳤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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