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0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투자자에 수익 분배하는데 영리화 아냐?
우석균 위원장, 16일 정부 의료규제 완화 정책 비판
[ 2014년 07월 16일 20시 00분 ]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16일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등의 주최로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행정조치의 위법성과 그 영향’ 발제문에서 의료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보건복지부 설명에 반론을 제기.

 

이에 대해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영리자회사가 외부투자자를 투자지분의 70%까지 허용하는 것인데 그 구성원에게 수익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이다”라고 지적했다.

 

자법인이 설립되면 그 수익은 투자자에게 배분되는 것이 상식적이란 의미다. 투자자에게 배분되지 않으면 자법인에 투자할 투자자가 없기 때문이다.

 

우 위원장은 “그런데 이 수익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결국 그 모법인을 이용하는 환자에게서부터 나온다. 투자자는 자법인의 수익을 추구할 것이고 이 자법인의 수익추구를 위해서는 환자에게 수익을 추구해야 한다. 그 결과는 의료법인의 영리추구의 가속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표적인 예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개발를 꼽았다.

 

우 위원장은 “관련 자회사는 기본적으로 의료업이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연구개발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이 자회사에서 개발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수익을 올리려면 우선 모병원 환자에게 판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 등을 금지한다고 했으나, 이는 환자에 대한 자회사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처방’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자회사의 이익에 모병원의 의사들의 수익이 걸려있다면 그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 정책위원장은 “이미 상당수의 병원들은 의사의 수익이 병원 수익과 연관된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의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임원을 맡는 경우 그 경향은 심화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실제 서울대병원과 SK 텔레콤이 합작해 만든 헬스커넥트의 경우 서울대병원 분당병원장 이철희 교수가 그 대표이며 현직 임원 중 4명이 서울대병원 현직 교수다. 

 

영리 자법인을 성실공익법인에게 허용하고 그 외 회계감사나 임원겸직 금지를 영리자회사 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서는 “행정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봤다.

 

우 정책위원장은 “정부 말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영리자회사가 정해진 범위 밖의 사업을 하거나 돈을 병원 바깥으로 빼돌리는 것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 의료법에 의해 병원자체의 허가취소를 하는 사유에는 영리자회사의 불법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리자회사에 대한 제재는 의료법상으로 할 수 없으며, 상법상 회사이므로 이를 의료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는 “병원의 영리자회사에 사모펀드가 투자를 한다면 이 사모펀드 투자자는 병원의 소유주일 수도 있다. 투자자를 밝히지 않는 것이 사모펀드 의무다. 외부투자자가 병원 소유자가 아니게 하겠다는 복건복지부의 호언장담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일단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순간 그 영리자회사는 복지부의 행정적 감시나 감독에서 벗어날 방법을 수없이 갖게 된다. 지금 복지부는 병원들의 부당청구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복지부의 관리‧감독 능력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시민사회단체, 의료 민영화 위법성 진단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