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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희망자를 의사 지도 없이 방문검진했다는 이유로 간호사·임상병리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329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불법행위를 한 것은 인정되지만 방문검진이 오랜기간 관행처럼 이뤄진 점, 의료사고가 없었으며 서비스에 대한 규율체계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판결 근거로 들었다.
김 씨 등은 2009년 1~7월 민간보험 가입 전 건강검진을 대행해주는 방문검진(파라메딕) 서비스업체에서 근무하며 피보험 예정자를 찾아가 채혈·문진 등을 하다 검찰에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의사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1개월에서 1개월15일의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1997년 방문검진 서비스가 도입된 이래 최근까지도 당국의 규제가 없었고 그간 방문검진에서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게 소송 취지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새로 국내에 도입된 방문검진 서비스의 사회적 효용성·시장규모 등에 비춰 의료법 등 관계 법령을 체계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었다"며 "하지만 규율에 대한 연구나 논의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들이 수행한 서비스로 의료사고가 난 적이 없고, 불법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 등도 고려하면 자격정지 처분은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지나치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