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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 권한 이양 계획 없어"
복지부 곽순헌 과장 "제2의 심평원 되지 않을 것이다" 해명
[ 2014년 07월 17일 20시 00분 ]

“제2의 심평원은 없습니다. 의료의 질 향상 도모 외에 의료기관을 옥죄는 규제나 심사, 평가기구로 전환시킬 계획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권력기구화 우려에 명쾌한 답변을 내놨다. 더 이상의 권한도, 더 이상의 규제도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곽순헌 과장[사진]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둘러싼 일각의 우려에 대해 해명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소개했다.

 

지난 2010년 10월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하던 의료기관평가가 늘 강제성 논란에 휩싸였던 만큼 완전한 자율인증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자율 인증’을 기치로 시작된 의료기관 평가인증이 점점 ‘강제 인증’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정부 인증이 장삿속으로 전락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요양병원, 정신병원, 전문병원, 한방병원 등 잇따라 의료기관 질 평가 기준으로 인증을 의무화 시켰다.

 

여기에 오는 2주기 인증부터 기준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병원계에서는 인증원이 ‘제2의 심평원’과 같은 정부의 권력기구로 변질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곽순헌 과장은 “인증원은 복지부는 물론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유관단체들이 출자해 만든 재단법인”이라며 “정체성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인증원의 공공기관화 계획을 세웠던 적도 있었지만 병원계가 우려하는 권력기구화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해 현재는 백지화 시킨 상태”라고 덧붙였다.

 

곽순헌 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인증기관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복지부 내부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이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 과정에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의료기관 평가인증 자체가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인센티브 방식도 그에 준해서 진행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결국에는 수가 문제다. 내부적으로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조만간 가시물이 나올 것이다. 큰 방향은 이번 선택진료 손실보전과 동일하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증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시발은 요양병원이 될 것”이라며 “의무인증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확실히 구분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요양병원 1주기 의무인증 후 인센티브 적용이 시작되면 향후 지방 중소병원 중 인증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곽순헌 과장은 “상급종합병원은 이미 종별가산율을 적용받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의료 질 향상 동력이 부족한 중소병원 위주로 인센티브 정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인증과 수가를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의료서비스 질 향상 유무에 따라 수가 적용을 달리 받게 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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