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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부대사업 시행규칙, 위임범위 일탈"
의협 "국회 입법조사처 의뢰, 대다수 법률전문가 위법 결론"
[ 2014년 07월 18일 12시 00분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대다수 법률전문가들도 의료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8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의뢰한 법률전문가들도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시행규칙이라고 결론 내렸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고 의료법 시행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건물임대업 등을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위임범위 일탈여부에 대해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했다.

 

의협은 “자문결과에 따르면 의료법인 부대사업은 본래 '의료업'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비영리사업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며 “그러나 숙박업, 여행업, 건물임대업 등은 그 범위를 뛰어넘기 때문에 이를 부대사업으로 정한 시행규칙은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한 “정부에서 배포한 부대사업 자법인 설립 운영 가이드라인과 결합될 경우 더욱 더 불법성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대다수 법률전문가들이 부대사업을 통해 의료법인이 영리사업을 영위하려면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판단한 만큼 복지부가 의료기관 영리화를 추진하려면 입법개정을 통한 합리적인 논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의협은 “무엇보다 의학교육과 수련에 직접 몸담고 있는 의대교수들 역시 과도한 수익추구로 인한 의료기관 간 경쟁 등 의료영리화가 미치게 될 부작용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만약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더라도 위법, 무효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복지부 스스로 입법예고를 철회하는 것이 법치주의 행정에 적합하고 법질서의 혼란을 막는 길”이라고 잘라 말했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는 “만약 입법예고대로 시행된다면 의료기관이 외부자본에 예속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정부는 의료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리 부대사업의 확대를 통한 편법적인 수익추구를 유도할 것이 아니라 원가 이하의 수가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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