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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의 과실로 장애아를 출산했다며 산모 A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 정선재 부장판사는 '병원에서 의사가 진료와 검사를 소홀히 해서 장애아를 낙태하지 못했다'며 D대학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낸 A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기각했다.
2005년 7월 A씨가 출산한 신생아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던 병원 검사 결과와 달리 지적 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첫째 아이도 장애가 있는 A씨는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이를 낳지 않았을 것”이라며, 2012년 말 병원을 상대로 20년간 매달 100만원씩 총 2억4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낙태 결정권이 침해됐다’는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지난 해 6월 대전지법 천안지법은 '태아의 질환은 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낙태 사유가 아닌 점'을 들어 "A씨가 둘째 아이의 장애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낙태할 결정권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 임신부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 임신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임신부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항소심에서도 A씨의 주장은 기각됐다.
A씨는 "초음파 검사상 양막 대 증후군이 의심되고 자궁 내 성장지연 의증을 배제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면, 이에 대한 설명과 태아가 지적 장애아로 태어날 수 있다는 설명을 충분히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이 당시 초음파 검사 외에 추가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 점, 이후 산모가 여성클리닉에서 산전 정밀 검사를 받은 사실, 초음파 검사상 양막 대 증후군이 의심되자 의료진이 정기적인 산전 진찰 및 초음파 검사를 통해 산모와 태아의 경과를 관찰한 점' 등을 들어 "병원이 산모와 태아 상태에 관해 충분히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