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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질환 미확인 솔리리스주 사용 불허"
심평원, 6차 심의결과 공개
[ 2014년 07월 21일 10시 21분 ]

'솔리리스주' 사용을 위해 요양기관은 동반질환에 대한 근거를 잘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는 솔리리스 관련 6차 사전심의결과를 지난 18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3건의 사용신청 중 충북대병원에서 69세 남성에게 사용할 솔리리스 주사제만을 승인했다.

 

사전심의위원회는 48세 여성에게 사용할 목적으로 심의를 신청한 부산대병원의 경우 신부전과 PNH 간 연관성 및 평활근연축의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승인하지 않았다.

 

반면 62세 남성을 위해 승인요청을 한 서울대병원의 경우에는 최근 진행한 GIST 제거술에 대한 치료력과 치료계획, 예후 등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결정이 가능하다고 위원회는 보류판정을 내렸다.

 

심평원 관계자는 "보험등재 당시 여러 건이 접수가 됐으나 지금은 신규 접수건은 그리 많지 않다"며 "사전심의 승인율은 69%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승인거절 사유가 동반질환 등에 대한 근거부족인 경우가 많다"며 "요양기관이 면밀히 검토해 사용여부를 판다하고 심의를 신청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솔리리스주는 희귀난치성질환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의 유일한 치료제로 알려져 있으며, 2012년 8월 1일 보험급여가 이뤄졌다. 하지만 30㎖짜리 1바이알(주사약병)당 736만원으로 환자 1인당 5억4000여만원이 연간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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