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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환자 입원 경찰병원 인턴 퇴사설 등 '곤혹'
"채혈 등 업무와 무관-금전적 취득도 전혀 사실무근" 일축
[ 2014년 07월 21일 20시 00분 ]

인턴 의사들에게 에이즈 환자들의 채혈을 전담시키는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진료거부·퇴직 등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병원이 인턴 퇴사와 에이즈 환자 채혈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병원은 에이즈 환자 수용과정에서 진료비 지원 혜택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 금전적 혜택은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에이즈 환자 업무 부담으로 인해 인턴의사가 퇴직한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인턴은 이미 지난 5월 퇴직을 확정한 상태로, 에이즈 환자들 입원 시기인 6월 10일 이전에 결정된 사안이다"라고 해명했다.

 

지난 6월 경찰병원은 에이즈 환자를 담당했던 모 요양병원의 위탁경영이 문제가 발생하자 8명의 에이즈 환자들을 이송해 입원시켰다.

 

그러나 에이즈 환자들의 간호 및 관리를 맡게 된 일부 병원 직원들과 인턴 의사들이 채혈 등 진료 업무에 대해 반발했다.

 

병원 측이 에이즈 감염 위험 차단을 위한 충분한 준비 없이 채혈 업무를 맡긴다는 판단을 내린 소수 인턴들이 에이즈 환자 진료를 거부하면서 병원-인턴 및 원내 직원들 간 마찰이 발생케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턴의사 1명이 퇴사하면서 "에이즈 환자 진료업무를 무작정 인턴들에게 맡긴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 제기됐다.

 

또 경찰병원은 정부(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 환자 병상 지원사업'을 통해 진료비 획득을 목적으로 에이즈 환자를 수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휘말린 상태다.

 

국립경찰병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인턴 퇴직과 에이즈 환자 채혈 업무는 일절 관계 없다"며 "진료비 지원 의혹 역시 돈을 받기 위한 환자 수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진료비를 따로 지원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인턴이 병원을 그만 둔 것은 단순히 일신상의 사정에 따른 퇴사일 뿐, 에이즈 환자 업무를 맡겼다는데 불만 및 부담을 떠안고 병원을 나간 게 아니란 것이다.

 

경찰병원 관계자는 "에이즈 환자 8명을 입원 수용한 것은 맞지만, 입원 과정에서 따로 돈을 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에이즈 등 감염병동 내 직원들의 교육 역시 정기적으로 정상 운영되고 있었으며 에이즈 환자 8명 입원 후 간호인력들에 대한 특별 교육이 2주 후 추가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에이즈 환자들의 진료를 국립병원마저 거부한다면 그들이 갈 곳이 어디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단순히 이송된 환자를 입원시킨 것 외에 대가성이라던지 의혹을 살만한 문제가 결부된 일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원래 채혈업무는 인턴 업무 중 하나다. 사건이라고 볼 만큼 큰 사안이 아니다"라며 "진료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경찰병원은 이미 과거 에이즈 환자를 입원 진료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과다한 교육 등을 진행할 만한 이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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