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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에 대한 격리치료명령제가 도입된다. 아울러 격리치료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생활비가 지원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핵환자가 입원명령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퇴원하는 등 결핵 전염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강제로 격리치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 장이 격리치료명령서로 결핵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명령서에 명시된 의료기관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결핵환자를 입원시키는 의료기관은 호흡기를 통한 감염 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 대한 생활보호조치도 담겨 있다.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치료기간 중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생활비를 지원 받게 된다.
대상자는 환자 가구소득이 당해연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300% 미만인 경우로 제한된다. 올해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489만2000원 미만이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해당 연도 최저생계비로, 2014년 4인가구 기준액은 131만9000원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격리치료 명령제는 결핵을 조기에 퇴치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결핵환자가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