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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연합이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자법인 설립 허용 가이드라인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2일 “병원의 영리부대사업 확대는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해야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부대사업으로 확대하려는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건물임대업 등은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업 범위를 넘는 사업으로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면 비영리 의료행위 보다는 과잉진료와 상업진료에 주력해 공공성에 우선한다는 기본원칙이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병원에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할 경우 병원은 외부 투자 자본을 유치할 수 있고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 배당해야 하므로 수익 극대화에 더 주력할 것이라는 논리다.
경실련은 “정부가 영리자법인 허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은 의료법 개정 없이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법으로 강행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법 체계를 대폭 손질하는 정책을 입안할 경우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과정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돼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