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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폭행 경찰병원 의사, 최종심도 '敗'
대법원, 병원 해임처분 정당…"공무원 품위 손상 심각"
[ 2014년 07월 22일 11시 43분 ]

환자에게 구타와 폭언을 일삼은 경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K씨가 자신의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 판결에서도 패했다.


대법원 제3부 민일영 대법관은 K씨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상실의무, 직장이탈금지 의무, 친절·공정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가 있다”며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최근 판결했다.


1995년부터 경찰병원에서 재직한 의사 K씨는 ▲2010년 세 차례 진료실 이탈 및 업무 태만 ▲추석연휴 기간 사전 결재없이 연가 사용 ▲상습적 환자 입원 거부 ▲환자 및 의경에 구타∙폭언 등의 사실이 적발됐다.


이후 2011년 해임되자, K씨는 경찰병원장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원심, 항소심 모두 기각돼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K씨가 진료시간을 수시로 어기거나 임의로 단축하는 등 기본적인 성실성과 근무의욕이 현저히 낮다"며 "정당치 않은 사유로 환자의 입원진료를 거부한 것은 의사로서 최소한의 사명과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어 "의경의 어머니 등 보호자 앞에서 환자에게 고성을 지르고 폭행을 저지른 것은 공무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켜 책임 정도가 매우 무겁다"며 해고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은 타당하며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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