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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원격의료 법안 반대에 대한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며 국회의 도움과 협조를 요청하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간사가 원격의료 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겸 법안소위 위원인 김성주 의원실을 방문해 원격의료,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등에 대한 문제점과 반대의사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조인성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와 사회의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원격의료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방통행식 불통행정에 의료계는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조 회장은 특히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도 직결되는 중차대한 법안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부디 국회에서 문제점을 지적,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성주 간사는 “원격의료 법안의 문제점과 모순점을 잘 알고 있다”고 운을 떼고 “의원실 뿐 아니라 당 차원에서도 반대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부족한 정책을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려는 의도가 궁금하다”며 “IT 관련 기업의 이해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의구심이 든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특히 원격모니터링은 원격의료로 가기위한 ‘우회로’라는 의견을 내비치면서 그는 “만약 도서벽지 등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논의가 될 수는 있겠으나 궁극적으로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해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영리화와 관련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다.
김 간사는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영리자회사를 설립하는 자체가 모순”이라며 “특히 법을 바꾸지 않고 시행규칙만을 변경해서는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정부가 이를 강행해 입법예고한 것은 유감”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영리화 저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목표”라면서 “의료에 이윤의 논리가 파고들어 국민에게는 모든 부담이 전가되고 의료인들은 하청관계로 전락할 것이 자명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저지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간사는 “현재 입법예고중인 시행규칙에 대한 질의서를 법제처에 보내는 등 추후 진행될 여러 입법과정 중 시행규칙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계속 밝힐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김 간사는 “ 비영리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만드는 경우 엄격한 제한을 두는 등 향후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논의를 할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를 상대로 제도 추진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