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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병원에 환자를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환자 신상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병원장을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모(28)씨는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는데도 5년 전 고모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당한 후 현재까지도 퇴원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결과 인권위는 "이씨가 입원할 당시 병원장은 진정인의 고모로부터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유서만 받았을 뿐 고모가 적법한 보호 의무자인지 여부와 직계혈족 보호의무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 시설의 장이 환자의 보호의무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확인해야 하고, 보호의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2명의 입원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