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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사 제외 간호사만 당직" 비판론 제기
요양병원계 "지방 간호사 구인 힘들어-야간근무 전담시키면 다 떠나" 토로
[ 2014년 07월 22일 20시 00분 ]

요양병원 당직 의료인 범주에 간호조무사를 제외시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다수의 지역 요양병원들이 간호사 채용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에서 당직의료인 중 간호인력에 해당하는 부분을 간호사로만 채우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요양병원 측의 입장이다.

 

이는 당직 의료인력으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없다는 대한간호협회와 입장과 대치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간협은 22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의 당직의료인 대상인 간호인력 중 3분의 2 이하를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내린 유권해석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간협은 의료인인 간호사와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동일시하는 것은 의료법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우봉식 홍보이사는 “요양병원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우 홍보이사는 “도청 소재지 이하인 시·군·구 지역으로만 내려가도 간호사 자체가 굉장히 귀하다”며 “시골에서는 간호사를 못구해 최소 인력규정까지 포기해야 하는 병원이 많다”고 전했다.

 

현행 요양병원 설립 기준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확보해야 할 간호사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채용이 가능하지만 이 지역 요양병원의 경우 이 기준마저 지키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간호사 수급이 어려운 현실 이외에도 야간당직을 서겠다고 나설 간호사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우 홍보이사는 “간호인력을 간호사로만 구성하기 힘든 인력구조도 문제지만, 과연 간호사들이 업무가 고된 야간근무를 감내하면서 병원에 계속 다닐지도 의문”이라며 “당직이 부과될 경우 간호사들이 줄줄이 퇴사할 확률이 높은데 이를 강제로 붙잡아 둘 수도 없지 않냐”며 답답함을 표했다.

 

한 요양병원 관계자 역시 "실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들 역시 간협 주장에 동의할지 모르겠다"며 "간호조무사를 제외하고 간호사만 당직을 설 경우 간호사들은 과도한 업무량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당직 의료인에 간호조무사를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간호조무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간호조무사協 "간호조무사 인정 인력규정 위배" 반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인정한 인력규정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업무영역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를 당직의료인에 한정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논리이냐”고 반문했다.

 

복지부 역시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린 배경으로 요양병원 인력규정으로 간호인력의 3분의 2이하를 둘 수 있게 한 점을 꼽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요양병원 인력규정에 해당하는 부분을 당직의료인에도 똑같이 적용한 것"이라며 "간호사가 없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 한 명씩은 배정돼 간호조무사와 함께 당직을 설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유권해석을 요양병원에 한해 내린 까닭은 일반병원과 달리 급성기환자가 거의 없고, 당직의사도 있는 만큼 야간시 긴급상황에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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