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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몰카 병원 2억불 배상·범행 의사 자살
美 존스홉킨스, 산부인과 근무하면서 1200건 동영상·140장 사진 저장
[ 2014년 07월 23일 11시 49분 ]

미국 존스홉킨스병원이 환자들의 몰래 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1억90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이는 병원 산부인과에 25년 동안 근무한 의사가 약 8000명에 달하는 환자들의 성기를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 데 따른 배상금을 변호사들이 합의한 것이다.

 

해당 의사는 지난해 2월 이 사건이 동료 의사에 의해 발각된 후 병원에서 해고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살 이후 그의 컴퓨터에서는 약 1200건의 동영상과 140장에 달하는 사진이 저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병원 근무기간 동안 소형카메라를 목에 걸고 환자들을 몰래 촬영해 왔으며 피해 환자 측 변호사들은 이로 인해 수천 명에 이르는 환자들이 트라우마 상태에 빠졌다고 전했다.

 

병원 측은 지난해 피해 환자들에게 사죄 편지를 발송했지만 8000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발생할 때까지 범행을 사전에 발각하지 못했다는 점 등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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