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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학병원이 건강검진 시 PET-CT(양전자 컴퓨터단층촬영기)의 방사선 노출 위험을 축소·왜곡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진 수진자가 위해성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선택한 PET-CT 촬영은 방사선에 과다 피폭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9, 10월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실시한 방사선 안전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감사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국 9개 대학병원 등 10곳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이들 기관은 암 진단용 CT의 일종인 PET-CT 촬영에 대한 안내문과 주의사항을 배포하면서 방사선 피폭량이 많다는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PET-CT 1회 촬영 시 인체 내부에서는 13∼25mSv의 방사선 피폭이 발생한다. 이는 일반인 연간 피폭한계량(1mSv)의 13배가 넘으며, 일반 엑스레이(X-ray)를 200회 이상 촬영한 만큼의 노출량이다.
하지만 이번에 조사된 병원들은 ‘PET-CT로 각종 암을 발견할 수 있다’고 촬영 효과만 홍보하거나, 심지어 방사선 피폭량이 미미하다고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예방서비스위원회는 건강검진 원칙에 따라 증상이 없는 성인에게는 PET-CT 촬영을 권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6월 현재 국내 172개 의료기관에서 총 198대의 PET-CT를 보유하고 있다. 건강검진에서 PET-CT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국내에서는 수진자가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PET-CT 촬영으로 일반인이 방사선에 과다 피폭될 우려가 있지만 관리·감독을 해야 할 복지부는 이 같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중 하나인 C-arm(이동형 영상 증폭장치)에 대해 수술실 사용시 방사선사 외에도 의사, 간호사의 방사선 노출을 경고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9월 30일부터 한달간 대학병원 수 곳을 포함한 16개 국립병원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 관리 현황을 확인했다. 그 결과 의사, 간호사 등 1374명을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감사원은 복지부에 대해 “C-arm 사용시 방사선에 노출되는 모든 이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에서 정한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포함시켜 피폭관리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