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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vs 유디치과 최종 승자 유디…손해배상 촉각
대법원 "공정위, 치협에 5억 과징금 부과 정당" 판결
[ 2014년 07월 24일 14시 42분 ]

유디치과그룹의 업무를 방해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디치과는 이번 판결에 환영을 표하며, 치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예고했다.


24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치협이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원고 측 주장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국내 최대 네트워크 치과의료기관인 유디치과는 100곳 이상의 지점을 두고 대량 공동구매를 하며 기자재를 싸게 구입하고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낮추는 방식으로 성장을 해왔다.

 

이에 치협 및 개원가는 유디치과가 의료기관 중복개설 금지 및 허위 과장광고, 환자 유인 등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치협은 2011년 7월 유디치과가 협회 구직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법 등으로 구인업무를 방해했고 치과기자재업체 대표 및 치과기공사 협회에도 유디치과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그러자 공정위가 나섰다. 공정위는 2012년 5월 치협의 행위들은 공정거래법 제26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법정 최고 한도인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치협은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했고, 지난 해 7월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이날 치협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치협 행위는 네트워크 치과 소속 의사들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2011년부터 이어진 유디치과와 갈등을 벌여온 치협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치협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손실이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청구액 선정 방식과 소송 시기 등 내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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