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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금 약식기소 한의사 법원 실형
"지인들 환자로 가장 등 죄질 좋지 않아"
[ 2014년 07월 24일 17시 37분 ]

지인들을 환자로 가장해 요양·의료급여를 챙긴 한의사에 대해 검찰이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조영호 판사는 24일 지인들이 진료받은 것처럼 요양·의료급여를 챙겨 검찰에 기소된 한의사 김 모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씨는 한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김 씨는 2008년 9월부터 2011년 4월 20일까지 254명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500만원, 자치단체로부터 16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한의사에 대해 벌금 16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은 약식 재판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 공판에 회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의료법에 따르면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진료비 지급기관 및 단체를 속이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료인 자격을 박탈 당한다.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수법·횟수·피해액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이어 “국민건강 보험의 재정적 기초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는 보험 운용을 어렵게 하고 다수 선량한 국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결과를 낳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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