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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상행선- 원격의료 시범사업- 醫 하행선
'최후통첩' 기한 넘긴 의협…복지부, 의견서 전해 '우려 불식' 노력
[ 2014년 07월 24일 20시 00분 ]

결국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은 공수표로 돌아갔다.

 

복지부는 '대화 중단'을 선언하고 독자노선을 걷는 반면 의협은 내부 의견 합치 등 조속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진땀을 흘려야 하는 국면에 직면하게 됐다.

 

복지부의 최후통첩 시한인 24일 의협은 끝내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했다.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회의가 전격 재개되면서 기대감을 높였지만 결국 양측은 다시 등을 돌렸다.

 

앞서 의협은 원격모니터링 설명회를 갖고 복지부를 초청해 입장을 듣고자 했지만 회원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서면으로 의견서를 요청, 입장을 선회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요청에 따라 24일 의협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그 간의 입장과 전혀 차이점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답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나 다시 한 번 여전한 간극 차를 확인시켰다.

 

다만, 복지부의 서면 의견서를 바탕으로 회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방향성을 설정하겠다는 것이 추무진 회장의 복안이어서 이제는 현 집행부가 어떠한 선택을 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병원급 확대 요구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라는 의협의 질의에 대해 복지부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범위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병원급 이상 확대는 의료법 개정 없이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병원급 확대 추진 계획은 없으며 병원급 이상은 의사-의료인 간 원격자문 수가 신설 등을 통해 상급종합병원-병·의원 간 원격의료를 활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부는 "원격모니터링 수가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인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실 일선 개원가에서 우려깊은 시선으로 전망하고 있는 대목은 원격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생겨날 것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원격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에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에서 환자 유인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는 "환자소개, 알선, 유인 행위 등은 엄격하게 제한된다"며 "현행 의료법으로 규율하기 곤란하다면 별도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며 법적 마련을 시사했다.

 

이어 "원격의료의 안전성·유효성, 이용 편리성 및 의사-환자 간 의사소통 문제 등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확인 검증하고 보완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고가 장비구입 비용으로 국민과 동네의원 부담이 높아지는 등 원격의료 비용과 관련해서도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의사-환자 간 사용되는 장비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고가 장비가 아니다"라며 "가정용 상비 혈압계 및 컴퓨터 등을 활용하고 동네의원의 경우, 기존 장비를 최대한 사용함으로써 추가적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원격의료 보험급여 여부와 관련해서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비용 대비 효과 등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험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핵심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의료사고 등 안전성 및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확신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 또는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원격지 의사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원격의료로 인해 개인의 질병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와 이에 따른 법적 책임 관련 방안에 대해서는 복지부 역시 그 위험성을 인정했다.

 

복지부는 "정보유출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은 맞다"며 "원격의료 허용과 동시에 정보보호 규정 강화 및 관리, 감독체계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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