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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급여 삭감 결정에 불복할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의료급여 심판청구 처리기구는 종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바뀐다. 이의신청 접수 또한 심평원 지원이 아닌 본원으로 해야 한다.
심판청구 및 결과 확인은 EDI 또는 포털로만 이뤄질 예정이다. 서면업무는 지금까지 서면으로 접수한 사안에 한해서만 제공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심판청구의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을 높여 국민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취지"라며 "착오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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