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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기업형 사무장치과 김 모 대표가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김 모 대표에게 적용된 특가법 제8조 1항에 따르면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더불어 포탈 세액에 대해 2~5배에 상응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는 "이번 사건처럼 기업형 사무장 치과에 대한 의료법 위반 및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합법을 위장한 불법, 탈법의 행위들이 결국 세무적인 결격사유가 드러났다”며 “기업형 사무장치과와 이들에게 예속된 명의원장 등의 2차적 심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