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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사 당직의료인 포함 논란 시민단체 가세
건강세상네트워크 "복지부 유권해석 의료법 위반으로 반대"
[ 2014년 07월 28일 17시 45분 ]

시민단체가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대상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하며 인력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가 28일 “보건복지부의 당직의료인 대상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것은 의료법을 위반하는 유권해석”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6월 29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사 인력을 간호조무사로 대체 가능하므로 요양병원에 한해서 당직의료인 대상인 간호인력 중 2/3 이하를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유권해석을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의료법 상 당직의료인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에서 당직 근무 시 응급환자와 입원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인”이라며 “이는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의료인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및 인력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병원에서 위급 상황 시 당직의료인의 수가 적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없을 경우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현행 의료법에는 야간 당직에 환자 200명당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만 근무하면 된다고 규정돼있었지만 요양병원 현실은 이 조차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야간에도 충분한 의료인력과 재난 상황에 대비한 보호인력들이 배치됐더라면 장성요양병원이 대형참사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복지부 유권해석과 규제완화는 요양병원의 인력난 현실화라는 명목으로 편법과 부정행위를 허용하는 조치”라며 비판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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