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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애매모호 '침술 or IMS' 혼란 가중
사법부 엇갈린 판결에 의료현장 우려감 고조
[ 2014년 07월 28일 20시 00분 ]

최근 헌법재판소가 의사의 침술 금지 조항을 적시한 의료법 66조의 합헌을 선고한 가운데 의료계 내 침술과 IMS(근육내전기바늘자극치료) 시술에 대한 구분 기준이 모호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한방에 뿌리를 둔 침술행위인지 서양의학을 기초로한 IMS 시술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04년 IMS 시술로 인해 의사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모 의사는 1심 유죄,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상고재판에서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돼 현재 고등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최고결정기관인 사법부마저 한방 침술과 양방 IMS 간 구분을 놓고 엇갈린 판결을 내 놓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사법부는 한의학적 이론을 토대로 경혈에 침을 놓는 것은 침술, 의료기기로 근육 내 자극을 주는 것은 IMS 시술로 구분하고 있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위법을 우려해 IMS시술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지금껏 IMS 시술 역시 침술의 범주 내에 속하므로 한방의료라고 주장해오고 있는 만큼 양 시술법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침술과 IMS를 구분짓는 근거는 한의학과 양의학의 원리다. 침술은 전통 한의학인 경락, 경혈 이론에 뿌리를 두지만 IMS는 현대 의학인 해부학, 신경학, 생리학을 기초로 한다.

 

그러나 의사들이 IMS 시술 후 의료법 위반으로 법원을 찾게되는 사건들이 생겨나면서 의료계 내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남부지법이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의사에 대해 "IMS 시술을 한방 침술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린 이후에도 올해 6월 외과 전문의가 헌재에 "의사 침술 금지 위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와 법원 모두 "국내 상황에서 양방과 한방의 영역은 명확하므로 이를 어긴 자는 의사든 한의사든 위법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시술의 모호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침술과 IMS라는 것이 자칫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시술로 방어진료를 하게 만든다"는 시각도 제시되고 있다.

 

모 병원 소속 의사는 "대법원과 각 지방법원들, 헌재 등 다양한 사법기관도 두 시술에 판단을 달리하고 있다"며 "IMS를 시행하고 있지만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다소 의문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라고 피력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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