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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정당성 논란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법제처가 난감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법제처는 법리적 타당성을 따지는 조직이고, 그에 맞춰 중립적 입장을 내놓았으나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대한 불편함을 드러낸 것이다.
논쟁이 시작된 것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시행규칙 정당성의 근거로 법제처 문건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 법제처에 적절성을 묻는 질의를 했고, 이에 법제처에서는 “환자 또는 종사자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에 해당한다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그 여부는 법조항 전체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문 장관은 "법제처는 환자 편익을 위한 부대사업 확대는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며 "개별적 사안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법률 심사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수정이 있을 수도 있다"며 강행의 뜻을 피력했다.
새누리당 역시 27일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의료계 단체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한 결과이며, 법제처 또한 ‘환자‧종사자 등의 편의제공에 해당한다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쐐기를 박았다.
이에 대해 야당은 “법제처의 입장은 복지부가 시행규칙을 통해 하려고 하는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이 의료법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별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라며 복지부 및 새누리당과 반대 해석을 내놨다.
법제처는 이 같은 논란과 관련해 어느 쪽의 주장이 옳냐는 질문에 난감해 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법제처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심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립적 입장을 전한 것이다. 견해에 따라 해석이 갈리니 어떠한 대답을 해주기도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또한 법제처 구조상 재심사가 이뤄질 수 없고,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만큼 철저하고 깊이 있는 심사를 약속했다.
그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심사는 한 달 정도 걸린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워낙 첨예한 쟁점인만큼 늦어질 수고 있다. 복지부 측에서 정식으로 심사를 의뢰하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입법조사처의 해석에 대해 “법제처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 심사결과를 공개한 후 과정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지금 입장을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법리적으로 맞느냐가 유일한 기준이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