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0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법원 "얼굴에 생긴 백반증도 장애"
"복지부,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아닌 관련 법령 해석 따라야"
[ 2014년 07월 29일 08시 56분 ]

백반증이 얼굴에 발병할 경우 이를 장애로 인정하고 국가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전고등법원은 한 모(71)씨가 보령시를 상대로 낸 장애등급 번복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한 씨는 얼굴에 하얀 반점이 생겨 병원을 찾아 백반증 진단을 받고 자외선 등으로 백반증이 악화될 수 있다는 말에 2001년 직장을 관뒀다.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 씨는 2006년 보령시에서 안면부 3급 장애인으로 등록돼 국가 지원을 받았지만 2011년 심사강화로 장애인 등록이 취소됐다.

 

보건복지부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에 따르면 백반증은 안면부 장애 증상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것이 장애인 등록 취소 이유다. 

 

이에 한 씨는 보령시장을 상대로 낸 장애등급 인정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얼굴에 나타난 광범위한 백반증은 오랫동안 일상·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안면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반증이 안면장애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려면 복지부 ‘장애등급판정기준’이 아닌 관련 법령의 해석에 의해야 한다”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안면장애인은 얼굴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할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만성통증도 장애로 인정해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