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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반증이 얼굴에 발병할 경우 이를 장애로 인정하고 국가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전고등법원은 한 모(71)씨가 보령시를 상대로 낸 장애등급 번복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한 씨는 얼굴에 하얀 반점이 생겨 병원을 찾아 백반증 진단을 받고 자외선 등으로 백반증이 악화될 수 있다는 말에 2001년 직장을 관뒀다.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 씨는 2006년 보령시에서 안면부 3급 장애인으로 등록돼 국가 지원을 받았지만 2011년 심사강화로 장애인 등록이 취소됐다.
보건복지부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에 따르면 백반증은 안면부 장애 증상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것이 장애인 등록 취소 이유다.
이에 한 씨는 보령시장을 상대로 낸 장애등급 인정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얼굴에 나타난 광범위한 백반증은 오랫동안 일상·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안면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반증이 안면장애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려면 복지부 ‘장애등급판정기준’이 아닌 관련 법령의 해석에 의해야 한다”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안면장애인은 얼굴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할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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