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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 정자로 체외임신 논란
일본, 17년 간 아기 118명 탄생…우리나라도 현행법 상 가능
[ 2014년 07월 29일 12시 01분 ]

최근 일본에서 시아버지 정자를 이용한 체외임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런 방식의 출산은 태어난 아기가 유전적으로 남편의 남동생 혹은 여동생이 되는 만큼 기존의 가족 관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논란의 시작점은 일본 나가노 현의 스와 마터니티 클리닉이 발표한 사례분석 자료였다. 클리닉은 최근 17년 동안 79명의 여성이 시아버지의  정자로 시술한 체외수정 결과 태어난 아기가 118명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스와 마터니티 클리닉은 1996년부터 2013년까지 불임부부 110쌍이 남편의 친아버지(아내의 시아버지)에게 정자를 제공받아, 아내의 난자와 체외 수정해 자궁에 착상하는 인공수정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95명이 임신에 성공했으며 최종적으로 79명이 출산했다. 이들 중 17명은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출산을 했으며, 3번째 4번째 출산에 성공한 여성도 각 1명씩 있어 총 118명의 아기가 태어났다.


남편의 형제에게 정자를 기증 받은 사례가 28건, 기타 남편의 친척 등 근친에게 정자를 제공받아 체외수정을 한 사례도 8건에 달했다.


일본 산부인과 학회는 근친이 아닌, 익명의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 받아 인공 수정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학회는 근친에게서 정자와 난자를 제공받는 것에 대해 "가족관계나 인간관계가 복잡해지고 어린이의 복지의 관점에서 미래에 예기치 않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네쓰 원장은 "가족의 정자를 원하는 부부가 적지 않다. 상담을 거듭하고 신중하게 실시하고 있다. 혈연관계가 있는 것이 좋은 가족 관계를 형성하기 쉽고 출신이 명확해지는 면이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이 같은 방식의 출산은 제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다. 하지만 정서상 시아버지의 정자로 출산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생명윤리법에 따라 난자와 정자의 매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공유는 가능하다.


공유 할 경우, 난자는 생산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돼 있고 한 번에 4~5개의 난자가 만들어진 다는 점을 고려해 평생 기부 횟수를 3회로 제한하고 있다. 기부할 때도 기증동의서가 필요하고, 병원에서 난자기증이력조회를 정부에 신청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면, 정자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다. 생산해 낼 수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한 번에 많은 수의 정자가 만들어져 굳이 규정을 만들지 않은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자 기증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현황 자료도 없는 상황이다. 정자은행이 합법화된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사람에게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즉, 원한다면 시아버지의 정자로 체외수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서상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난자를 얻기 힘들 때는 아내의 자매의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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