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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는 요실금 수술 항목 관련 복지부 고시와 심평원의 심사 지침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야 한다.”
최근 A산부인과의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산부인과 의사 측 승소를 이끌어 낸 박복환 변호사(법무법인 샘)[사진]가 29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박 변호사는 “요실금 진단과 수술여부 결정, 보험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모든 요실금 환자에게 반드시 요류학검사를 받게 하고 검사 방법도 일정하게 제한을 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의학적 근거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요실금 수술 사건은 산부인과의원이 요실금 수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해 요실금 검사기기 납품업자들과 공모해 검사 결과지를 조작한 것으로 몰려 복지부로부터 막대한 과징금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 병원들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4건 모두 산부인과 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산부인과의사 측의 ‘완전한 승리’라고는 볼 수 없다. "산부인과 절반의 승리-심평원 심사 지침 자체도 위헌 받아들여져야"
박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복지부의 과징금 또는 업무정지 처분 조치가 부당하다는 일부 주장만이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린 것 일뿐, 처분 사유가 전부 없다는 산부인과의사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요실금 검사 결과지 조작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병원 환자들 사이에 각 2명씩 그래프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전부를 부당청구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적어도 1명씩에 대해서는 원본 그래프가 존재한다는 산부인과의원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한 것이다. 박 변호사는 ‘검사 결과지에 대한 조작은 요실금 검사기기 납품업자 소행이고 병원 측은 책임이 없다’는 주장과 ‘사건 고시 자체에 문제가 있고 위법이다’라는 주장도 함께 고수해오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주장 모두가 받아들여져야 한다.
실제로 KBS 추적60분, MBC 불만제로 등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고시의 문제점이 보도되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복지부가 요실금 수술의 유일한 결정기준이던 '요류역학검사 결과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인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인정한다'는 내용을 전면 삭제했다. 2011년 11월 25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4호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 인정 기준’으로 전면 개정해 요누출압 자체를 요실금 수술의 결정기준으로 삼지 않게 바뀐 것이다. 박 변호사는 “이 같은 복지부의 번복이 해당 고시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요류학검사 도입 당시에 의사들과 학회에서 강력히 반대했으나, 복지부가 연구와 검토 없이 졸속으로 강행했고, 도입 배경도 불순했다”고 주장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삼성생명이 지난 1998년 요실금 등 여성질환보장 보험상품을 판매하자, 요실금 수술이 급증했고 이에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삼성생명과 거액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된 건강보험공단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해당 고시가 도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해온 바 있다. 박 변호사는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고시나 심사지침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안타깝다”며 “복지부 고시 및 심평원의 심사 지침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복지부도 인정하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소송 장기화 전망으로 산부인과 국가배상청구 추진"
요실금 사건 관련 법정 공방은 장기전(長期戰)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산부인과의사측 탄원서 |
박 변호사는 “산부인과 측이 처음으로 승소 판결을 선고받기 전까지 줄곧 복지부를 상대로 패소했다. 이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고 이번 산부인과 측 승소 판결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다시 항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법적 분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소송에서 져 이미 업무정지 처분이 집행됐거나 과징금을 징수당한 산부인과 의사들이 현재 국가배상청구를 통해 구제를 받고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재판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복지부가 소송을 끝까지 하기보다는 문제를 인정하고 행정처분을 자발적으로 철회하는 게 맞다”며 “향후 재판의 목표는 단순히 어떤 데이터가 원본이고 조작본이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고시 자체가 잘못됐고, 위헌이므로 처분 사유가 없음이 인정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