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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혐의 CJ 前 대표·공보의 10명 '집행유예'
법원 "뇌물수수죄 적용"…타 의사 12명 추징금 등 부과
[ 2014년 07월 29일 20시 00분 ]

지난 2010년 5월부터 11월까지 의사 21명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 대가로 회사 법인카드를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모 CJ E&M 대표(전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문장)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는 29일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 대표와 의사 12명에 대한 선고재판에서 강 씨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영업총괄 상무 지 모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리베이트에 따른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대표 취임 이후 윤리경영에 앞장섰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금품을 수수받은 공무원 신분 공중보건의 10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과 동시에 집행유예 등이 선고됐다. 이중 수수금액이 적은 2명은 선고유예 됐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 의사들은 더욱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서 납품 비리를 저지른 것은 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뇌무수수죄 적용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쌍벌제 이전 회사 법인카드 등을 건네받아 많게는 3000만원까지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베이트 수수로 기소된 의사 12명에 대해서는 벌금과 수수 금액에 따른 추징금이 부과됐으며,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수수죄로 기소된 일반의 2명은 벌금형에 처해졌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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