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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이 악화돼 결국 손가락 절단 수술을 받은 환자가 치료를 위해 내원해온 병원을 상대로 5500만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패소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기현)은 지난 24일 “이 사건의 경우 병원 측이 의료행위에 어떤 과실이나 전원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환자가 건봉합술 및 건 이식술을 받을 시기를 놓쳐 손가락을 절단할 정도로 상해가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료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다른 원인이 있지 않다는 점을 환자 측이 증명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앞서, 환자 A씨는 지난 2011년 4월 설거지를 하던 중 유리컵을 깨뜨려 오른족 손등 부분에 열상을 입었다. 3일 후 A씨는 B정형외과에 내원해 수술을 동반해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이후 매일 내원해 검사 및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5월 오른손 부위에 염증이 심해져 C병원으로 입원해 1, 2차 수술을 받았으며 A씨는 오른손 약지를 절단했고, 중지에도 근위지관절, 수장수지관절의 영구적으로 운동이 제한된 상태다.
이에 환자 A씨는 “B정형외과가 의료상 과실이 있고 전원의무 및 설명의무를 위반해 상처가 악화돼 결국 손가락을 절단하게 됐다”며 노동능력 상실을 고려해 552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비용을 청구했다.
A씨는 “B병원에 내원할 당시 자신의 염증 상태가 이미 좋지 않았는데도 의사가 항생제 투여, 부목 고정 등 보존 치료만 했으며, 상처의 상태와 악화방지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 등을 설명하지 않고 전문 의료기관에서의 수술도 권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환자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정형외과 의사가 전문 의료기관에서 수술 받을 것을 권유했음에도 환자가 이를 따르지 않아 시기를 놓쳐 손가락을 절단할 정도로 상해가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의사는 환자에게 보존적 치료만 했으므로, 환자에 대한 침습적 의료행위나 사망 등이 예측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 치료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측 주장을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