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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선치료기 IPL 사용 한의사 의료법 위반"
재판부 "한방의료행위 아니지만 200만원 벌금형 선고유예"
[ 2014년 07월 30일 10시 36분 ]

의료용 광선치료기 IPL은 한방의료행위가 아니며, 한의사의 IPL 이용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IPL을 이용, 치료행위를 한 한의사가 법원으로부터 200만원의 벌금형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해당 한의사가 ▲IPL 판매업체에서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 이를 구입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한의사의 IPL 사용 가능여부에 대한 확립된 판례나 관계기관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단속 이후 해당 한의사가 IPL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대전지방법원(판사 차주희)는 지난 9일 대전시 소재 A한의원 한의사가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환자 총 7명에게 IPL을 이용해 피부치료해 의료법을 위반한 데 대해 200만원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A한의사 측 변호인은 “IPL을 이용한 치료행위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적외선치료기를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가능한 의료기기로 유권해석한 것을 근거로 “광선을 이용한 의료기의 일종인 IPL을 사용하는 행위 역시 한방의료행위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믿었다. 법률의 착오이므로 책임 사유가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어 “관련 법 규정에는 '무엇이 의료행위이고, 한방의료행위인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떠한 행위가 처벌되는지 예상할 수 없다”며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IPL의 원리에 비춰보면 인체조직에 대한 생화학적, 물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치료 목표물 자체를 국소적으로 제거한다는 점에서 서양의학에 기초를 둔 것으로 보이고, 한의학적 원리를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IPL은 적외선치료기와 그 원리가 상당히 다르고 한의사 A씨도 충분히 그 차이점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에 따른 착오로 볼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관련 법규정 의료행위의 개념이 다소 광범위하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수많은 의료행위의 종류를 법에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등 법관의 보충 해석을 통해 위법성을 구별할 수 있다”며 관련 법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한다는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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