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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와 환자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사진]은 지난 29일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규정하고, 치매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을 규정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치매환자 가족이 받는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다른 질병에 비해 매우 심해 가족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법에서는 전반적인 치매예방사업 관련 사항 규정 외에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규정은 없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무에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부양부담 완화와 효과적인 치매환자 돌봄을 위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치매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 제고와 치매예방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도록 했다.
종합계획에는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를 포함시켰고, 치매환자가족 지원을 법령으로 못 박았다.
안 의원은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치매노인 또한 2013년 57만여명에서 2024년에는 1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다른 질병에 비해 매우 심한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치매환자 가족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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