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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 5월 말 전남 장성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를 계기로 요양병원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펼친 결과 14곳에서 2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23일까지 보건·건축·소방 분야 합동점검반을 구성, 대구지역 요양병원 59곳을 점검했다.
주요 적발 유형은 배연설비 미설치 7건, 신체억제대 사용 5건, 피난시설 부적합 3건, 야간당직의사 미상주 1건, 기타 4건 등이다. 시는 적발된 요양병원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11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내렸다.
행정처분 대상인 9건은 관련법에 따라 시정 명령할 예정이며 야간당직의사 미상주 병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장성 요양병원에서 나타난 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병행했다"며 "지적사항을 개선·보완하는 것은 물론 향후 미이행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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