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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800여 차례에 걸쳐 수술 집도를 맡긴 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구속된 병원장은 무허가로 병상을 늘리는가 하면 입원환자를 데려온 택시기사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400여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31일 병원장 A씨를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간호조무사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남 김해시 한 병원에서 일하는 남자 간호조무사 B(48)씨는 2010년부터 병원장 A(46)씨를 대신해 수술 등 의료행위를 했다.
B씨는 병원에서 '수술실 실장'으로 불렸으며 무릎 관절염, 티눈제거, 포경 등 간단한 수술을 단독으로 하거나 수술부위 절개, 관절내시경 촬영, 봉합 등의 의료행위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년 동안 B씨가 시행한 수술은 무려 849차례로, B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인했다.
병원장 A씨는 간호조무사 B씨가 한 수술기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8억3500만원의 보험급여를 타냈다.
이 병원은 무허가 병상에 입원환자를 더 수용하는 방식으로 2010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원비 46억5200만원을 부당 수령하기도 했다.
2004년 말 개원 당시 김해시보건소로부터 90병상만 허가받았으나, 병원장 A씨는 자신의 병원과 바로 붙어 있는 5층짜리 근린생활시설 3∼5층에 60병상을 더 설치해 150병상을 운영했다.
또 병원장 A씨는 환자를 싣고 온 택시기사에게 입원일수에 따라 3만원~5만원씩 주는 등 88차례에 걸쳐 405만원의 소개비를 건넸다. 소개비를 받은 택시기사 2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병원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간호조무사는 병원장이 시켜서 수술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