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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와 응급구조사 인력 중 일정한 교육과 업무능력 확인 절차를 밟은 경우 합법적인 PA(physician assistants‧진료지원인력) 자격을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추이가 주목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 이같이 짚었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PA는 968명으로 2005년 253명에서 4년간 4배나 증가했다.
일선 수련병원의 외과 부문 전공의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등장하게 된 배경과 맞물려 PA는 흉부외과 181명, 외과 179명 등 대부분 상급병원 기피 진료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업무는 수술보조와 드레싱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이 외에 환자교육 및 상담, 창상관리, 입원경과 및 수술기록 작성, 처방업무도 일부 수행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PA인력 및 업무는 의료법에 근거가 없어서 사실상 PA의 진료행위는 실정법 위반이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근무하는 PA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교육과정 마련과 자격인증에 대한 제도화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활동 중인 진료지원 인력의 자격이나 교육은 각 병원별로 다르며 대부분은 간호사 출신이고 일부 간호조무사, 응급 구조사도 있다.
입법조사처는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인력 중에서 법령에 의해 일정한 교육과 업무능력 확인 절차를 밟은 경우 합법적인 PA 자격을 주고 업무범위와 권한 및 책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급여・비급여로 이원화된 급여체계를 필수급여・선별급여・비급여로 구분하는 체계로 바꾸고 선별급여 항목 운영의 실효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요양급여의 경제성이 낮거나 경제성 유무가 불확실하지만 요양급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인정되는 경우, 치료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나 임상적 유용성에 관한 자료의 축적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일부 적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번 정부는 모든 비급여까지 포함한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에서 3대 비급여는 제외하고 기타 비급여는 선별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틀었다.
선별급여 첫 적용대상은 로봇수술이었다. 이는 안전성, 유효성과 비용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데다 이 최신 의료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몇몇 대형병원에 불과하다는 점 때문에 급여 형평성 문제와 환자쏠림 현상 가속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급여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해 개별 사안별로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행위별수가제에 기초 한 우리나라 급여체계에는 합리적이지 않다. 건강보험 급여항목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 외 입법조사처는 ‘의약품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청구금액이 큰 의약품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전공의 최대 수련시간 기준 조정, 의료기관 내 수술실 기준 정비 등의 문제를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