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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민성장증후군 치료제의 임상시험평가 가이드라인(안)’을 만들기 위해 8월31일까지 제약기업, 관련 협회 등을 대상으로 의견조회에 들어간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안전하고 유효한 과민성장증후군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며 제약기업 등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과의 논의와 전문가 및 학회 자문을 거쳐 배포된다.
가이드라인에는 ▲시험대상자 선정 ▲평가 변수 ▲유효성 측정 등의 내용이 담겨질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충분한 외부의 의견 조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식약처 소화계약품과(043-719-3113)로 연락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뉴식/소식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