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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참사로 2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이사장에게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광주시 서기관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권태형 부장판사는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광주시 서기관 박모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31일 발부했다.
박 서기관은 장성 요양병원 이사장이 운영하는 광주 소재 다른 의료법인을 허가해주는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다.
권 부장판사는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급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광주 효은의료재단 의료법인 허가 과정에서 이사장 이모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
박씨는 돈이 오간 사실은 인정했으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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