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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후 조제藥 우편 발송 병원 진료비는…
법원 "요양급여비용 포함 부당" 판결…"복지부 1억원 과징금 처분도 위법"
[ 2014년 07월 31일 20시 00분 ]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화 상담으로 약제를 조제해 환자에게 우편 발송한 병원이 해당 진료비를 요양급여비용에 포함해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전화상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더불어 해당 병원 내 영양사가 환자가 아닌 시설 입소자에게 환자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1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무정지를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를 주문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사 반정우)는 지난 17일 김천시 소재 A 정신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병원 측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다.

 

A병원은 2009년 6월 30일부터 2012년 1월 30일까지 172회에 걸쳐 내원진료를 하지 않고 전화 상담을 통해 약제를 조제해 환자에게 우편 발송했다.

 

또, 해당 병원 소속 영양사들은 정신병원 환자 460여명 외 시설 입소자 20명에게도 환자식을 제공했다.

 

입원환자의 식대 영양사 가산료는 복지부가 고시한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영양사 수로 산정되며, 병원은 환자 식사 제공을 전담 인력을 복지부에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환자 이외의 식사는 입원환자 식대 영양사가 아닌 A병원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제공돼야 한다"며 A병원이 부당 청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복지부는 A병원의 전화 상담에 대한 부당청구 비용 1600만원과 입원환자 식대 식사가산 산정기준 위반 청구액을 1억 7940여만원으로 산출, 감경처분에 따라 과징금 1억500여만원 과 30일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화 상담을 통한 진료에 대해 “내원해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환자가 내원해 진료를 받은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이는 구법 제85조 제1항에 규정한 ‘속임수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병원이 ‘영양사가 환자식 제공업무만 담당하고 행정업무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점’, ‘입소자는 20여명에 불과한 점’, ‘영양사 가산을 받기 위해 시설에서 고용해야 할 영양사를 정신병원 소속으로 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들어 복지부의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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