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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의료인 축소 등 요양병원 이사장 4명 적발
진주경찰서, 의료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 2014년 07월 31일 20시 14분 ]

경남 진주경찰서는 당직 의료인을 지정하지 않고 요양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진주지역 노인요양병원 이사장 A(60)·B(52, 여)·C(54)·D(51)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B 이사장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하루 평균 입원 환자가 각각 351명, 440명임에도 불구하고 당직의료인을 현행 의료법 기준에 맞지 않게 축소한 혐의다.

 

C 이사장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일 평균 254명의 환자가 입원했으나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D 이사장도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하루평균 환자가 87명이었으나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고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의료법 상 야간 당직의 경우 하루 평균 입원환자 200명당 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지정해 야간 근무토록 규정하고 있다. 주간에는 입원환자 40명당 의사 1명, 입원환자 6명당 간호사 1명을 지정해야한다.

 

경찰은 노인요양병원 등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한 곳에 대해 보건소, 시청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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