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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병원 환자 투신→'진료사고 vs 자살'
유족 1인 피켓시위·야간집회 등 후폭풍…병원 "여러 정황 고려 자살 추정"
[ 2014년 07월 31일 20시 00분 ]

지난 26일 새벽, 충북 진천 소재 S종합병원에서 투신 환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숨진 원인을 두고 병원과 유족 간 마찰을 빚으며 유족들이 1인 피켓 시위를 벌이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병원 측 진료과실에 의한 사고사라는 유족의 시각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이라는 병원 입장이 합치되지 않으며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교통사고로 S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남성 P씨는 사고 당시 건물 6층에서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병원 건물 밖에서 발견됐다.

 

이를 두고 P씨 유족들은 "병원이 과실을 저질러 놓고 책임 회피를 위해 사고사를 자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사고를 당한 P씨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말을 못하게 됐었으며, 가족들과는 필담을 통해 의사소통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를 끝낸 유족들은 현재 병원 건물에서 상복을 입은 채 '중환자실 관리부실로 추락사고 발생'이라고 적힌 피켓 시위를 벌이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또 P씨를 담당한 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을 포함해 간호사, 경비직원 등 총 6명의 병원 인력이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다.

 

유족 측 주장에 의하면 P씨 추락 사고 당시 중환자실에 상주 근무해야 하는 간호사들이 자리를 비운 채 20여분 간 휴게실에 있었다.

 

또 유족들은 "경찰의 사고 경위 조사가 진행중인데도 병원은 자살을 사유로 한 사망진단서를 발급했다"며 "유서도 없는 P씨의 사고사를 자살로 둔갑시키는 병원 태도에 분통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중환자인 P씨가 답답함에 창문을 열다 추락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병원이 은폐하려 한다는 것.

 

이번 사건과 관련해 S병원은 "간호사들이 환자 곁에 없었던 것은 맞지만 사망 원인을 자살로 추정할 만한 근거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S병원 관계자는 "환자 사망을 은폐하려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사고 이후 병원장님이 유족들과 만나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일정부분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며 "환자가 떨어진 병원 창문은 117센티미터를 타고 올라가야 만이 건물 밖으로 떨어진 수 있다. 게다가 창문 틈의 거리가 21cm에 불과해 실수로 추락했다고 보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간호사들이 야식을 먹기 위해 간호사 대기실에 이동했을 때 사고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환자는 스스로 수액을 떼고 중환자실 창문으로 다가갔다"며 "여러 정황을 따져볼 때 자살로 판단할 타당성이 크다. 사망원인을 유족 측 주장대로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토바이 사고로 안면 골절상을 입은 P씨는 병실에 삶이 힘들다. 아프다는 내용의 A4용지를 남겨뒀다"며 "유족들은 정식적 피해보상금, 위로금 명목으로 10억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하는데 병원으로써는 부담하기 어려운 돈이다"라고 전했다.

 

환자 사망을 두고 유족-병원 간 판이한 입장차가 유지되는 속에서 유족들은 진실 규명 때 까지 1인 시위, 야간 집회 등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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