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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실련 "약사, 한약제제 판매 금지" 촉구
복지부 유권해석 비판, "일반의약품 양방-한방 이원화" 주장
[ 2014년 08월 01일 11시 19분 ]

젊은 한의사들이 주축으로 구성된 참의료실천연합회가 “한약과 한약제제는 한의사에 의해서만 엄격히 처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약사의 한약제제 판매 금지를 촉구했다.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은 1일 “약사들이 약품이원화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한약제제와 한약을 자유롭게 판매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약사의 한약제제 판매를 즉각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의사들은 약사들의 비전문적인 한약사용이 환자에게 심각한 해악을 미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들이 여전히 이권을 위해 수십년 간 그들의 전문성과는 무관한 한약제제를 판매하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한약제제 대다수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고, 일반의약품 가운데 한약과 양약을 구분하는 표기법도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참실련은 보건복지부의 ‘한약사도 일반의약품이 판매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한약사도 일반의약품을 처방하게 해줄 테니 약사들이 한약제제를 판매하는 것을 쉬쉬해달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이라며 “이는 국가 의료이원화 기조를 정면에서 도전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약사들은 본인들은 일반의약품 전체를 다 팔아도 되지만, 한약사는 일반의약품을 팔아서는 안된다는 이상한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며 “약사들의 자격 없는 행위와 탐욕적인 이권 추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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