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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실금 처분·소송 철회하라 "
서울시醫, 관련 고시 개정·항소 취하 주문
[ 2014년 08월 01일 12시 04분 ]

"복지부는 논란을 빚고 있는 요실금 고시를 조속히 개선하고 최근 법원 판결에 따라 의사들에게 내린 행정처분을 취소하라." 

 

서울시의사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요실금 수술에 대한 복지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의사회는 "보험사가 요실금 수술 억제를 위해 의사들을 사기꾼으로 몰았던 요실금 기록지 사태에 복지부는 행정처분으로 맞장구를 쳤다"며 "법원이 복지부의 오판을 지적한 만큼 행정처분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간단한 수술법 개발에 의한 요실금 수술 증가는 세계 공통적 현상이었다"며 "하지만 국내에서 무리하게 이를 억제하기 위한 고시가 발표됐다"고 덧붙였다.

 

과연 여성 복압성 요실금 환자에게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학문적 유용성이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라는 주장이다.

 

의사회는 "복지부는 소모적 항소가 아닌 행정법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법원의 권고대로 행정처분을 취소,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주문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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