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0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CMG제약 수십억 리베이트 적발·의사 1명 구속
檢, 쌍벌제 이후 379개 병·의원 15억 제공…·45명 불구속 기소
[ 2014년 08월 03일 10시 36분 ]

차바이오앤디스텍에 인수된 CMG제약이 전국 379여개 병·의원 의사와 약사들에게 수십억원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성희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은 15억6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CMG제약을 기소하고 전 영업본부장 김모(55)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수사단은 또 CMG제약으로부터 수십만원에서 최대 75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경북 울진 소재 모 종합병원 의사 Y(35)씨를 구속하고 의사·약사 4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CMG제약은 2010년 11월 불법 리베이트 글절을 위해 금품을 준 제약사나 받은 의사, 약사를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대가성 금품을 제공했다.

 

CMG제약은 전문의약품 품목별로 영업사원들에게 11~41%의 차등 판촉비 지급비율을 설정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사 의약품을 신규 처방하는 대가로 병원에 랜딩비를 지급하고 처방 유지시에는 선지원금을 제공하는 형태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리베이트가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기소된 의사·약사를 포함해 불법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의사 118명, 약사 104명 등 222명에 대해선 면허정지, 제약회사에 대해선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 등에 의뢰했다"고 전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의약계 리베이트 검은 그림자 걷어내자"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