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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약품용 인삼, 약사법으로 관리해야"
6일 성명, "식약처 인삼산업법 추진 중단" 촉구
[ 2014년 08월 06일 10시 30분 ]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한의사들이 '인삼'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6일 성명에서 “식약처가 의약품용 인삼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려는 오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약품용 인삼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가 엄격한 약사법에 따라 인삼을 관리하면 영세농민 및 상인들의 영업기회가 박탈될 수 있어 이를 개정한다는 취지로 이뤄졌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인삼 관련 약사법 개정안은 명목만 좋을 뿐 영세농민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간상인들의 이윤추구를 위한 것”이라며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대표적인 한약재인 인삼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으로 다룰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삼산업법은 제조관리자가 정해져있지 않고 1회의 품질검사만을 시행한다. 반면, 약사법은 제조관리자로 약사 또는 한약사를 의무 배치해 입출고시 2회의 품질검사와 불량약품 회수·폐기명령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한의협은 “농림수산식품부 관료 출신인 식약처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의 중요성만을 강조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 인삼을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삼을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게 된다면, 약사법과 인삼산업법 간의 이화학 검사(잔류농약, 중금속 등 한약재 안전성) 횟수가 맞지 않아 의약품용 인삼의 안전성이 크게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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