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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진찰 후 처방전 발행 의사 '유죄→무죄'
1심 재판부 판결 뒤집고 2심 재판부 "직접 진찰 안했다고 볼 수 없어"
[ 2014년 08월 06일 20시 00분 ]

의사가 전화 진찰 후 처방전을 발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법을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환자를 대면 진찰하지 않고 전화 진찰만으로 처방전을 발행한 혐의(의료법위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유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에서 의원을 운영 중인 의사 A씨는 2011년 환자로 알게 된 B씨에게 또다른 환자 C씨의 처방전을 발급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된다. 이에 의사 A씨는 환자 C씨와 전화 통화로 기존질환 여부 및 증상, 건강상태 등을 상세히 들은 뒤,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했다.

 

검찰은 의료법 제17조 1항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의사 A씨를 기소했다.

 

원심에서 A씨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유죄를 선고하자, 의사 A씨는 “의료법에서 정한 '직접진찰'에 대한 규정은 진찰 주체만 규제하는 것이지, 진찰 방식에 대한 규제가 아니다”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의사 A씨 측 법률대리인은 “해당 규정(의료법 제17조 1항)이 의사가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일 뿐, 대면진찰을 하지 않았거나 충분히 진찰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아니다”라며 “전화 진찰을 한 이상 직접 진찰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사 측 주장에 이유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 특히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상 전화 진찰을 한 후 처방전을 발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한 것이 아니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의사가 환자와 직접 전화해 진찰하지 않았다는 검사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 A씨가 대면 진찰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의사가 환자와 전화통화로 개인 정보 및 질환, 건강상태 등을 상세히 듣고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점’과 증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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