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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이 해외 제약사에 임상시험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zero) 세율'을 적용 받는다. 이는 국내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용역 경쟁력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6일 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 합리화 등 크게 4가지 분야의 '201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경제 활성화 방안 내 '의료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세율 대상 외화획득 용역에 임상시험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방의료법인 설립을 유도하기 위한 세금혜택도 확대된다. 지방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한도를 현행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근로자 복지시설 투자세액공제(7%) 대상에 직장내 부속의료기관이 추가된다.
의료서비스 취약 지역은 대학병원이 없는 인구 30만명 이하 시·군으로, 이 지역에 해당되는 지방의료법인은 현재 수익사업 소득의 80% 내인 손금산입한도가 2016년 12월까지 100%로 확대된다. 손금산입 한도가 확대되면 더 많은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어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