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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8월부터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의 환자 주민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된 가운데 내년 초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방식이 허용될 전망이다.
바뀐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늘(7일)부터 시행되면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를 예약하는 일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 제기됐던 환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내년 초까지 현행 방식의 예약시스템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주민등록번호 예약시스템을 개편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진료 예약을 허용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미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예약시스템을 고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변경 사항을 공지하고 전화 예약접수 과정에서 상담원이 바뀐 시스템을 안내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계도 기간을 두고 시스템 개편 상황, 오류사항 발생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는 금융실명거래나 근로기준법 등 적법한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주고받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